스롤라인 인권침해예방 및 대응방법
Ⅰ. 인권침해 및 차별의 정의
- 인권침해
인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보편․타당한 권리를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제1항에서 인권을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자유권(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사회권(참정권, 노동권, 교육권), 평등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나 특히 빈발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근로, 감금, 폭행, 성폭력 등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인권 침해
- 명의도용, 기초생활 수급비 착취 등 재산권 침해
- 비하, 모욕, 폭언, 따돌림, 무시,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 차별
인권침해의 유형 중 특히 평등권의 침해가 차별에 해당합니다. 차별을 따로 다루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유형 중 가장 흔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 금지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다음 6가지입니다.
①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직접차별)
②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간접차별)
③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④ 장애인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행사·허용·조장
⑤ 장애인을 돕기 위한 대리·동행자에게 ①~④의 행위를 하는 것
⑥ 보조견이나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대상으로 ①~④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나 위 ①~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별의 유형 역시 매우 다양하나 전형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편의시설 미설치로 접근이 불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을 거부
-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등 금융거래 거절
-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 거절, 장애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시험 실시
- 방송에서 장애인을 바보처럼 묘사, 장애인에 대해 반말 사용
Ⅱ.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방법
- 주요 사례와 대응방법
사례 1. 비하, 모욕, 차별적 발언 “‘정신병자, 정신이상자, 사이코패스’라며 손가락질해요”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형법 등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단할 것을 요청하시고 만약 반복되는 경우에는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자세히 기록하시고, 그 발언을 녹음하십시오. 고소(피해자 본인인 경우)나 고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함께 욕을 하거나 상대방을 때리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방송이나 신문 기사, 온라인 게시물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나 내용을 보실 경우 우선 해당 내용을 따로 저장해주세요. 그리고 작성자를 알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작성자를 알 수 없거나 답변이 없는 경우 관리자(방송국, 신문사, 포털 사이트)에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십시오.만약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기, 해킹,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사이버범죄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www.kocsc.or.kr 1377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cyberbureau.police.go.kr
사례2. 거래거절 “저는 보험가입이 안 된다는데요. 보험가입을 못 하나요?”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단서에서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신장애인이 모두 심신박약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면 자신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생명보험 등)에도 스스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물론 실제 가입 심사과정에서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는 있으나 상담과정에서 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하여 보험가입신청서를 내는 것조차 막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적장애 및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한 사안에게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을 정식으로 심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13진정388500 결정).이러한 피해를 받으신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금융감독원 www.fss.or.kr 1332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1372
사례3. 채용, 면접시 차별 “정신과 약물을 먹는다면 채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조현증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항공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 항공운항학과에 지원한 사람을 신체검사에서 탈락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아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13진정51500 결정). 정신병력을 가진 사람에게 특정 직업을 선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법률이 매우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군이 아니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명확한 근거없이 단순히 정신장애가 있다거나 정신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차별에 해당합니다. 정신보건법 제41조에서도 정신병력을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박탈, 불공평한 대우 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례4. 이용제한, 자격제한 “목욕탕에 ‘정신질환자 출입금지’라는 말이 적혀있어요”
정당한 사유없이 시설물 이용이나 재화·용역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이를 알리고 차별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십시오.교회나 단체 등에서 출석, 행사 참여를 제한한다면 그것이 해당 기관의 입장인지 그 말을 한 사람의 개인적 의견인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의견이라면 해당 기관에 이를 알리고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보세요. 해당 기관이 차별적인 태도를 취한다면보다 상급 기관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등 다른 접근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거래거절, 채용·거래상 차별, 이용제한 등 각종 차별행위는 물론 임금체불·임금미지급 등 각종 문제 발생시 그 내용에 따라 다양한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이유로 인권 침해 및 학대를 당했거나,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에 소개된 기관을 통해 상담 및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31
서울시청 인권센터 : 직접방문 (서울 신청사 2층)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한국 성폭력상담소: 02
-338-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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